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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도 선거할 수 있을까요? 선거방법은?

informi 2020. 3.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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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국회위원 재,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요,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광역의원 17곳과, 기초의원 33곳 그리고 기초단체장 8곳으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선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시 동대문구 아, 강북구나, 도봉구라, 서대문구마의 기초의원입니다. 부산은 중구의 기초단체장과 남구 제2의 광역의원, 사하구가의 기초의원입니다. 대구는 동구 제3, 4의 광역의원, 동구라, 동구 마, 동구 바, 북구 바, 북구 아의 기초의원 선거가 진행됩니다. 대전은 서구 제6의 광역의원과 서구나, 서구바, 유성구다의 기초의원을 선출합니다. 그 외 울산, 세종, 경기도 안성시, 성남시, 평택시 그리고 강원도 고성, 횡성, 춘천, 홍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진행되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할 선관위에 질문하시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네요.

 


대구, 경북지역의 투표

 

대구, 경북지역 투표 참여가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사전 투표와 선거일 모두 방역을 실시하고 투표소 내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의무로 착용한다고 하네요. 입구에서 발열 의심환자 체크가 진행됩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나는 투표자는?

 

37.5도 이상의 열이 날 경우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입장 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선거가 가능한가요?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도 궁금하실 텐데요,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듯 '병원, 요양소, 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나 격리자 모두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후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구, 시, 군에서 명단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확진자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3월 24일~ 3월 28일까지며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자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도 유권자 이기에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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