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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뜻 그리고 실직, 휴직, 휴 폐업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합니다.

informi 2020. 3. 2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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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식

 

오늘은 사망 소식이 들려 마음을 우울하게 했는데요, 현재 한국의 코로나 감염은 어제보다 98명 늘어 8897명이며 완치 환자는 2909명입니다. 완치 환자 수가 297명 늘어 확진환자 수 보다 많아졌다니 조금은 안심입니다. 아직은 격리치료 중인 환자도 5800명이 넘지만 200명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COVID19의 의미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COVID-19는 WHO에서 지정한 SARS-CoV2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한 질병을 일컫는데 coronavirus disease of 2019의 약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 실직이나 휴직, 휴업, 폐업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재산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의 지원대상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저소득층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구금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 학대당한 경우 등이 주원인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기준이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4인 가구 월 346 이하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집과 차의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1억 8천8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 1천8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 100만 원일 경우 신청 폭이 넓어졌습니다.

소득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1인 가구의 경우 128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217만 원, 4인은 282만 원, 5인은 410만 원입니다. (만원 이하 뒷자리는 기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면 신청 후 2일 안에 4인 가구 기준 월 119만 5천 원 최대 6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로는 300만 원 이내로 2회 가능하고, 주거비용으로는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 이내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시거소 제공)

학비지원도 가능한데, 초등학생은 22만 1600원 중학생은 35만 2700원, 고등학생은 43만 2200원이 2회 지원되며 수업료나 입학금을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연료비는 6개월,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도 각 1회 가능하니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자세한 사항 문의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2020년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을 신속하게 지원 해 어려움을 도와주는 복지제도이니 힘드신 분들은 숙지하시고 신청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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