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CLICK!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인정액에서 일정부분 공제해줍니다. 2023년 사전이전소득 =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에 적용되는 소득 https://eatlobster.tistory.com/52 특이점이 온 당근마켓레전드 eatlobster.tistory.com |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 의무자, 친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친인척,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이 수급자의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의 15%가 넘으면 초과 금액 분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 수급중 6회이상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