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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소득이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사전이전소득 계산방법

informi 2023. 11. 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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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인정액에서 일정부분 공제해줍니다.

 

2023년 사전이전소득
=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에 적용되는 소득


https://eatlobster.tistory.com/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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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 의무자, 친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친인척,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이 수급자의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의 15%가 넘으면 초과 금액 분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 수급중 6회이상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사적이전소득공제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5%) 311,684 518,423 665,222 810,145 949,603

 

예)

모자 가구 (2인가구)

어머니(할머니)로부터 꾸준히 매 달 20만원씩 지원받음.

 

2인가구 사적이전소득공제액은 518,423원이고 20만원은  518,423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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