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이나 감면된 경우 정부가 초저리로 대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월급 감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좀 더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대출해 주고 있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융자)로 부르며 융자 종목당 한도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의 한도는 결혼식 비용으로는 1250만 원, 의료비 및 장례,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의 한도는 각 1000만 원이고, 부모 요양비는 부모 1인당 500만 원, 자녀 학자금은 자녀 1인당 500만 원, 소액 생계비는 200만 원 한도입니다. 2종류에 포함되시는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는 2.5%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담이 원칙이며 소액 생계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