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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금 감면이나 체불된 직장인은 정부대출로 위기 극복하세요.

informi 2020. 3. 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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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저리 대출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이나 감면된 경우 정부가 초저리로 대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월급 감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좀 더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대출해 주고 있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융자)로 부르며 융자 종목당 한도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의 한도는 결혼식 비용으로는 1250만 원, 의료비 및 장례,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의 한도는 각 1000만 원이고, 부모 요양비는 부모 1인당 500만 원, 자녀 학자금은 자녀 1인당 500만 원, 소액 생계비는 200만 원 한도입니다. 2종류에 포함되시는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는 2.5%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담이 원칙이며 소액 생계비의 경우에는 1년 거치 후 1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신용보증료는 연 0.9%로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례비나 결혼식 비용, 아이들 학자금 등이 필요하신 경우 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9만 원 이하 노동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면의 경우는 그 한도를 388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5200명에서 18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임금 감소에 의한 생계비 지원은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임금체불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데 임금이 체불된 직장에 근로 중이며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별 배점기준이 달라 점수를 매겨 심사한다고 하네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직장인은 임금 감소 생계비 혹은 소액 생계비 융자를, 임금이 체불되셨다면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로 신청합니다.

 

대출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관할 근로복지 지역본부나 지사 혹은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으니 서류 등을 미리 준비 해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격심사를 하고 3일 이내 대출을 통보하며 진행은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확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에 결정통보를 합니다. 최종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신용보증번호와 대출 계좌를 입력한 후 신용보증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계좌로 입금해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는 1588-0075이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 19 이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전자증명서 사용도 가능하고 미리 문진 하는 앱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무료 심리상담,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으로 인한 아이 긴급 돌봄, 경북지역의 경우 세금공제 등 여러 복지도 제공하고 있으니 최대한 활용 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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