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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인정액에서 일정부분 공제해줍니다.
2023년 사전이전소득
=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에 적용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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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 의무자, 친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친인척,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이 수급자의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의 15%가 넘으면 초과 금액 분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 수급중 6회이상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사적이전소득공제액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15%) | 311,684 | 518,423 | 665,222 | 810,145 | 949,603 |
예)
모자 가구 (2인가구)
어머니(할머니)로부터 꾸준히 매 달 20만원씩 지원받음.
2인가구 사적이전소득공제액은 518,423원이고 20만원은 518,423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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